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영구취소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2일부터 시행된다.

투아웃제 시행에 대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일부 대형제약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제약사들은 뒤늦게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CP)을 마련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제공 1회 적발 시 액수에 비례해 1개월~1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고 △2회 적발 시에는 리베이트 1억원 이상 시 건보 적용 영구 취소, 1억원 미만 시에는 2개월씩 건보 적용 중지기간을 늘리도록 돼있다. 3회 적발 시에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계없이 해당 품목을 급여 품목에서 영구 추방토록 돼있다.

의약품이 급여 품목에서 빠지면 병·의원과 약국에 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방·조제가 줄어든다. 제약사로서는 경영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모든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제약사와 의료인을 모두 처벌토록 돼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보다 투아웃제를 오히려 초강력 리베이트 제재수단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어떠한 제재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투아웃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리베이트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판정 시 담당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처벌 대상과 제재 내용이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

또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의료법, 공정거래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아웃제는 과도한 중복처벌이라는 비판도 있다. 제약계를 마치 범법자처럼 3중 4중으로 묶어둬 자율적·창조적 경영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사원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회사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영업 근절은 국민적 합의이자 제약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리베이트 영업은 당장 매출증대로 효과를 거둘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제약사의 제살을 깎아 먹는 일이라는 것은 제약사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같은 제약사에 대한 다중규제를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면밀하게 검토해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제약사들은 이번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투명경영과 정도영업의 계기로 삼아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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