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도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가 평가해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는 병ㆍ의원임을 정부가 확인해주는 제도다.

의료서비스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의료인 등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라는 별도 기구까지 발족시켰다. 인증 병ㆍ의원 평가는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 기준이 있다. 그 중에서도 환자와 직원의 안전에 관한 5개 기준의 평가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증 병원에서 화재사고에 대량 오진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5월26일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인 효실천사랑나눔병원에서 대형화재가 발행해 21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자 578여명의 코 부분 X레이 영상판독이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 오진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장성의 요양병원은 지난해 인증을 획득했고 이대목동병원은 2011년 2월에 인증을 받았다.

인증 병원이 이 모양이니 어떻게 인증제도가 환자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해 이목희 의원은 지난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인증제 시행 5년째인 현재 인증을 받은 병ㆍ의원이 455곳이다. 올들어서는 6월말 현재 겨우 11개 기관만이 인증을 받을 정도로 의료기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인증제가 인증 병ㆍ의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앞서 의료기관들로부터 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우선 인증을 받아도 그렇지 않은 병원과 환자유치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인 환자들이 인증 병원과 비인증제도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이야기다. 사실 의료기관의 안전은 둘째치고 서비스의 질은 어쩌면 정부당국보다 소비자들이 입소문을 통해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인증원의 평가가 소비자들의 평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 아직은 인증 병원이라고 해서 비인증 병원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것도 아니다. 중소병원의 경우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4개월~1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수익은 없이 지출 비용만 발생해 현실적으로 자금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인증받는다고 해도 담당실무자가 인증 후에는 다른 병ㆍ의원으로 옮겨가는 일이 비일비재해 안전문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인증원조차 이러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있고 인증 업무 시 현장 확인없이 서류상으로만 검토해 인증을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인증제도는 당초 시행 의도와는 달리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대형화재나 이대목동병원의 영상 잘못 판독도 그래서 일어났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누구 한 명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현장위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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