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따라 제약협회가 오는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윤리헌장을 선포키로 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의약품유통위원회에서 현재 윤리헌장 내부 규약을 손질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업계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협회는 일단 헌장이 선포되면 회원 제약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실행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이들 헌장과 내부규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별 제약사의 자체 규약이 헌장의 내부 규약보다 느슨할 경우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약하다는 내외의 비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각 제약사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 제재 조치 강화로 더 이상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제약사 가운데 현재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곳은 40~50개사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CP팀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임원급 책임자 아래 전담조직을 두고 조직적 운영체제를 갖춰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 부서와 인력으로 CP 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더러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당장 돈이 안되는데 지출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소제약사일수록 이런 현상은 심할 수밖에 없다.

영업직원들의 경우 사실 리베이트의 한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영업직원이 병ㆍ의원을 찾아가거나 의사를 만날 때 소요되는 비용도 CP팀에서 판정해줘야 할 일이 많다. 이러한 구체적 검토없이 비용 지출을 하면 훗날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이는 회사에 더 큰 손실을 입히는 일이다. CP전담팀 운영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규약에 따른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제약사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말로만 투명경영을 외칠 일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낼수 있도록 리베이트 척결 실행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리베이트 척결이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없을 지라도 장차 그것이 회사에 더 큰 이익을 갖다 준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약협회가 추진 중인 제약계 윤리경영 헌장의 내용도 이에 맞춰 고강도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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