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지난2월부터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온 대웅제약(대표이사 부회장 윤재훈ㆍ사진)이 총 284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벌금 284억7만8434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벌인 조사대상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의약품을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를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대웅제약은 "회사에서 제출한 판촉비가 접대비로 인정돼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부과한 벌금은 동아제약에 이어 제약업계 사상 2번째  규모다.

이에따라 대웅제약은 53억6283만8606원은 1차로 이달 말까지, 나머지 230억3723만9828원은 7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대웅은 지난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제약사 3곳과 도매업소 등과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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