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기자]대웅제약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84억원의 벌금을 통보받고 초상집 분위기다. 대웅제약은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대웅제약이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있다.

‘꿀먹은 벙어리’인양 속만 끓이고 있다. 다만 실무진들은 억울하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거액의 판촉비가 접대비로 처리됐다는 해명정도다.

사실 284억원 벌금은 재계에서 비교적 ‘작은’ 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액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언론에 발표를 하지않고 대웅제약에 통보해 공시를 통해 알리도록 한 것은 나름대로 국세청의 ‘배려’가 엿보인다. 대웅제약의 ‘혐의’를 언론발표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병주고 약준’격이고 할까.

하지만 국세청이 벌금액수가 적지않은데도 공시로 발표토록한 것은 이례적이고,‘편법’이기까지 하다. 투자자 뿐아니라 일반 국민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어물쩍 공시를 통해 넘길 일이 아니다. 제약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상징적인 조치여서다.

무엇보다 이번 대웅제약의 거액 벌금 부과는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한마디로 그동안 제약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라는 경고다.

과거의 합법적인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회계든,리베이트 관행이든 모조리 뜯어 고쳐야 한다는 준엄한 질책인 셈이다.

물론 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죄,시장형 실거래가로 이어지는 정부의 정책에서 대웅제약이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안타까워하고 있다.

동정은 동정이고,불법은 불법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