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유디치과(협회장 진세식)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ㆍ이하 치협)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24일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치협은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2011년부터 유디치과와 갈등을 빚었다. 

유디치과는 당시 200만~300만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를 앞세워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2014년 7월 현재 122개 지점)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치협ㆍ일선 개원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치협의 불공정 행위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금지 조치를 취하고 전 회원의 구독 및 수취 거부를 결의해 유디치과의 치과의사 구인행위를 간접 방해했다.

이어 치협은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제한해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유디치과의 구인 행위를 방해했다.

또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치과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밖에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측에 유디치과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를 결의하고 공표함으로써 유디치과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치협은 즉각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오늘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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