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제세 세무조사에 따른 284억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엊그제 공시에서 밝혔다.

대웅제약은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이의없이 즉각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대웅제약 외에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 3곳과 의약품 도매상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하고 있어 그 파장이 적지않다.

제약계는 대웅제약의 벌금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워하고 있다.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더 충격적이다. 제약사에서 유례없는 ‘벌금 폭탄’이다.

대웅제약은 국세청이 판촉비를 접대비로 간주하는 바람에 벌금을 많이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해명치고는 궁색하고 초라하다. ‘판촉비’로 인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됐다는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2월 세무조사에 앞서 “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사와 제약사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가 있는 도매상을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사정을 미루어보건데 국세청이 판촉비와 접대비를 구분못해 생긴 대웅제약의 회계상의 단순 실수 또는 업무착오를 문제삼아 거액의 벌금을 추징했다고 보기 어렵다.

‘리베이트’ 등 제약사의 고질적인 병폐와 비리가 대웅제약이 해명하고 있는 ‘판촉비’로 포장돼 있을 개연성이 높고,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근거로 거액의 벌금을 추징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결과를 보면 대웅제약 뿐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결코 자유롭지못하다. 그런 점에서 대웅제약은 억울한 측면도 없지않다.

하지만 국세청의 이번 대웅제약 세무조사결과는 그동안 거액의 ‘판촉비’를 뿌려가며 매출을 올려온 일부 제약사들의 시대착오적인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과거 이런 거액의 판촉비가 약가를 올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세청은 대웅제약의 벌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設만 무성하다.

국세청은 ‘판촉비’로 포장한 대웅제약의 ‘세금탈루’에 대해 벌금 뿐아니라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대웅제약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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