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기자]7월부터 한약재 품목신고가 대폭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규격품대상한약 중 목록신고에 관한 규정'을 7월부터 시행하고, KiFDA(의약품 등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함에따라 한약재 품목신도가 크게 간소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약재제조업체들은 규격품 대상 한약재 중 332품목에 대해 여러 품목을 선택, 일괄적으로 품목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민원신고의 경우에는 한약재별로 각각 기재해야 하는 제조방법 및 효능효과 등 기재사항이 품목별로 자동 입력된다.

또한 목록신고대상 한약재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양식도 일괄목록신고와 단일품목신고 서식으로 구분하는 등 한약재 특성에 맞도록 개선된다.

규격품대상한약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된 한약재로써, 현재 546품목이 기재돼 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과 25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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