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등 시험 및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련 평가 규정을 이날 제정ㆍ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시험 및 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평가항목, 평가방법과 기준 ▲숙련도 평가 방법과 기준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평가방법과 기준 등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 시험 및 검사 과정, 결과 도출 과정 등의 전문성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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