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마스크의 분류를 4개에서 2개로 통합하고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1500ppm까지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4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치약의 충치예방의 기능을 강화하고, 마스크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과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한 것.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의 경우 주성분인 불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1000ppm에서 1500ppm으로 늘려 충치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대부분 나라에서도 불소 함유 한도를 1500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충치예방 기능 강화 요구 등이 이번에 반영됐다.

아울러 의약외품 마스크 분류에서 ‘황사방지용’과 ‘방역용’을 ‘보건용 마스크’(입자차단 성능 있음)로 통합하고,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제외했다.

‘황사방지용’ 또는 ‘방역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물론 성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성 질환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했다.

이들 제품의 경우 ‘황사’나 ‘방역’이라는 명칭으로 소비자가 황사나 방역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왔다.

기존에 ‘보건용’으로 분류된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고 방한대 등 공산품과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의약외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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