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전 회장,전 정보통신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의 치협 홈페이지 및 덴탈잡사이트 아이디(ID)를 영구정지하고,게시물에 대해 게시중지(블라인드) 조치로 유디치과 의사들의 이용권한을 제한했다"면서 "이로 인해 유디치과 원장들은 덴탈잡 사이트를 통한 구인활동을 할 수 없게 돼 병ㆍ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디치과는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협의 유디치과 의사들에 대한 구인활동 방해와 관련해 위자료 배상 판결 등치협의 위법성이 법원의 판결,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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