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타민제와 타이레놀에 대한 국내외 가격을 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국가와의 국내외 가격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대상 품목에는 식품, 생활용품, 디지털 제품, 담배 등을 비롯해 비타민제와 콘택트렌즈, 타이레놀 등 의약품도 포함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한번에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주요국들의 제네릭 약값을 국내와 비교해 발표한 적이 있으나 비타민제와 타이레놀의 국내외 가격을 공개하기로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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