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의약계의 고질적인 비리사슬로 치부돼온 이른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난5년간 리베이트에 대해 모두 신고를 받기로 한 공정위의 방침은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가 5년이어서 제도를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정위 방침에 가뜩이나 침울한 제약업계가 더욱 술렁이고 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죄 처벌법이 통과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사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업계의 노력은 지난해8월부터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상위업계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이 당시부터기때문이다.

무엇보다 신고포상금제를 5년전까지 적용하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이 심각한 것은 과거에 업체들이 리베이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다시말해 '털어서 먼지 안나는' 업체들을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영업사원들,특히 포상금을 노리고 더구나 회사에 악감정을 갖고 있는 일부 퇴직 영업사원들의 고발이 잇따를 개연성이 매우 높고,이렇게 된다면 업계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지금 제약계는 리베이트 쌍벌죄,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매우 어수선하고,위기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런 판국에 정부가 나서 과거의 스캔들을 들쳐내고 결과적으로 업계의 혼란을 부추기게 된다면 이는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제도의 소급적용이 공정거래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관행까지 신고대상으로 삼도록하려는 것은 어찌보면 가혹하기 짝이없고 때로는 행정만능의 극치로도 보인다.

이미 시행이 예고된 ‘미래’는 제도나 법적용을 엄격히 하되 관행으로 치부됐던 ‘과거’는 유연하게 생각해주는 공정위의 행정 융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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