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생산자가 폐기물까지 처리해야하는 ‘생산자책임제도’가 의약품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제약사 등에 의약품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계획 중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재영 사무관은 “그동안 폐의약품 처리에 어떤 법률적인 의무사항도 없다보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폐의약품 관리가 안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약사에도 직적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게 폐의약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대부분의 제조사가 생산자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면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가 폐기물도 처리하고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폐의약품 처리는 역할이 분담돼 있다. 폐의약품 회수는 약국이 하고 운반은 도매업체가, 처리는 지자체가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처리 책임은 주로 지자체가 담당했다.

▷약국 및 보건소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약국 2만1009개, 보건소 1531개)

그러나 정부는 이제 제약사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의약품 처리는 대부분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프랑스 등 일부국가만이 지자체, 제약사 등이 그 역할을 분담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

이 사무관은 “구체적인 통계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방식으로 할 때보다 법적인 책임을 둘 때 폐기물 처리 성과는 더 높다”며 “협약은 법적인 강제가 아니다보니 성과를 확신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제약사를 포함해 폐의약품 처리에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을 내년 하반기 이후 마련하고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관련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차태선 부장은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결정돼야할 사항”이라며 “무조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보다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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