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요양기관 중 437개 기관은 중복처방을 막기위해 도입한 의약품처방ㆍ조제지원서비스(DUR) 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법적 강제성이 필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에게 처방받아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는 서비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DUR 점검 대상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DUR 단순 참여율은 99.4%으로, DUR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요양기관 중 병원급 이상 52개, 의원급 365개, 보건기관 3개, 약국 17개 등 437개 기관은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처방전내 처방단계에서의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을 보면 식욕억제제 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중복 처방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간 '처방전 간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ㆍ항불안제ㆍ최면진정제ㆍ여드름치료제 등의 중복처방도 빈번했다.

전체 DUR 점검 대상기관 중 한 번도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미점검기관은 2147개 기관, DUR 점검은 했지만 청구처방전 건수보다 적게 DUR 점검을 한 기관은 7454개 기관으로 9601개 기관이 DUR 점검에 불성실했다. <표 참조>

                  부적절한 비급여의약품 처방 관련 DUR 미점검 현황<자료 : 심사평가원>

특히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 점검을 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발생해 DUR 점검에 대한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급여의약품에서 약사가 조제 시 DUR 점검 실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사가 처방 시 DUR 점검을 하지 않은 기관은 최근 3개월 간 월 평균 5600곳으로 비급여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하지 않은 최다빈도 성분은 식욕억제제였다.

보통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나 내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약물이어서 오남용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올 상반기 식욕억제제의 DUR 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처방전 기준 약 55만건, 총 투여량 기준 약 1700만개의 식욕억제제에 대해 DUR 점검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처방전 기준으로 보면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DUR 점검을 한 약 108만건의 51%에 해당한다.

김현숙 의원은 "DUR 제도를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운영하다면 비급여약 등 점검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이는 결국 국민 의약품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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