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은행엽제제인 기넥신에프정, 타나민정의 건강보험을 재인정했다.

순환계용약인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인 기엑신, 타나민 등 품목에 대해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조항으로 신설한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일부 적응증에 한정하기는 했으나 비급여에서 급여쪽으로 바꾼 것은 다소 의외다.

일반약으로 분류됐던 이들 은행엽제제들이 또 다시 건강보험이 인정돼 정부가 갈팡질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중추성 어지러움 환자대상의 문헌상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보여 식약청 허가범위 중 중추성 어지러움을 추가로 요양급여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석연치않다.

올한해 이들 은행엽제제를 두고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대충은 짐작이 간다.

2008년 타나민 등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매출이 떨어지는 타격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막후 로비가 먹혔는지, 아니면 지난해 일반약으로 분류할 때 정부가 오판했는지 소비자들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보험재정도 열악하고, 죽어라고 개발한 신약도 제대로 대접못받는데 일반약이 급여로 전환된 것은 나쁜 선례다. 물론 의료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처방약이라면 급여인정을 받아야되겠지만 업체의 ‘읍소’로 보험이 재인정된 것이 아닌지 엄중한 사후심사가 있어야 겠다.

그렇지않아도 보험에서 탈락해 매출에 애를 먹거나 급여적용을 받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우수한 일반약들이 부지기수다.

정부는 이번에 보험이 다시 적용된 은행엽제제들에 대해 필요하면 재심사해 그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의약계 일각의 의구심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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