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내 유명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에 따르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돼 환불 금액만 무려 91억여원에 달했다.

과다청구된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돼 7억1175만원이 환불됐다.

국립대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이었다.<표 참조>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단위 : 천원)

과다청구는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다. 또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나 차지했으며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이나 있었다.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정부 예산을 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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