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2호 치약은 발암성 물질로 규정되지 않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ㆍ이하 치협)는 지난 22일 국감에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적색 2호 치약이 발암 등 위험한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지적한 데 대해 24일 이처럼 반박했다.

치협은 추가 조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색 2호를 치약의 색소로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치협 인준 분과학회인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적색 2호가 발암성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치협은 "미식품의약국(FDA)에서도 적색 2호에 대해 안전성을 계속해 주장해 왔다"며 "일부 환경단체에서 ‘어린이 등 사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현재까지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 리스트나 발암물질 추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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