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 의료관광 브로커가 국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과 환자 유치 정식등록업자가 당국에 신고한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은 2년 전인 2011년보다 무려 72.7%나 급증한 21만120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정식등록업자가 보고한 것은 12.8%에 불과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나머지 77.2%는 비등록 업자의 불법 알선이나 환자 자신이 스스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이 혼자서 병원을 찾아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이 불법 의료관광 브로커들이 병의원을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견해다.

불법으로 대가를 받고 외국인 환자들을 국내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이들 의료관광브로커들의 행위로 국내의료계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인들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국내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대가로 환자 1인당 수술 부위에 따라 보통 30~70%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차상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1000만원의 고가수술의 경우 중개인이 병원과 짜고 수술희망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중 90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 브로커들이 서울지역에서 쌍꺼풀은 500만~1000만원, 코 700만원 이상, 양악수술은 최저 7000만원 이상을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불법 의료 알선은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거액의 수수료는 불법브로커인 중국인들의 손에 들어가고 수수료 영수증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료수입에 따른 세금 처리가 불가능하고 결국 탈세로 이어져 국내 의료계에 지하경제의 규모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불법 의료 알선과 바가지 진료비로 인해 외국인들의 국내 의료계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진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제방안도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 중국인 여성은 수술 부작용을 보상하라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중국인들이 한국여행 중 성형수술을 하지 말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의료관광 알선행위에 대한 근절책은 하루가 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 의료알선행위를 대신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의료관광통역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의료기관의 지적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영어·아랍어 등 외국어에 동시 능통해야 하고 의료 전문분야별 의료용어와 병원용어의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마인드와 병원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각 병원마다 따로 따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이러한 모든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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