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의약품 반품 문제를 책임질 기관이 없어 고질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운영팀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 반품에 대해 딱히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 없다”며 “이 문제는 약국과 제약사가 만나서 해결해야하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는 앞서 17일 경상북도약사회가 반품비협조사 명단을 심평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반품 비협조 문제는 우리도 중재하기 애매한 입장”이라면서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난감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매장규모가 4000㎡이상이거나 연매출은 1000만원 이상인 업체는 반품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의약품도 반품 문제가 발생하느냐”며 “약국 같은 경우 규모가 작다보니 공정위 차원에서 조정되는 부분에 해당이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반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반품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약품 반품 문제에 이렇다 할 중재자가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반품에 대한 약국가와 제약사 간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약협회는 낱알이나 유통기간이 지난 것 외에는 현재 거의 대부분 반품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약국가는 불용의약품 재고가 쌓여간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는 “의약품 반품은 현재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고 어떤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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