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치협에서 25억원의 뭉칫돈이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치협은 1명의 의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 병의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 입법 로비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치협은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등 의원 13명에게 1인당 수 천만원씩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 과정에서 정치후원금 상한액인 1인당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명의 이름으로 지원액을 쪼개 불법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한다. 치협에 유리한 입법을 해준 대가였다는 것이다.

‘의사 1인 1병원’원칙의 의료법 개정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임플란트 치과 진료비를 종전보다 거의 반값 수준으로 낮췄다고 평가받은 유디치과그룹이었다. 유디그룹은 여러 명의 의사가 치과 병의원의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치과재료를 공동 구매하는 등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유디치과 네트워크 확장이 어렵게 된 것이다. 비싼 임플란트 시술비를 유지하려는 치협의 입법로비 때문이라는 것이 고발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주장이다.

치협의 불법 입법로비 사실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협은 유디치과그룹과 거래한 재료업체들에 거래중지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돼 201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불법 입법 로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치협이 사무실(서울 성동구) 등 6곳의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미리 파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한 것도 의문이다. 잘못이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즉각 “야당탄압”이라고 수사 중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야당의 태도도 이상한 일이다. 입법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지 그리 반발할 일이 아니다.

치과 진료 시 좋은 재료와 양질의 진료, 합당한 가격은 경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치과의사들에게 고(高)시술비 사수가 아닌 환자들의 부담도 생각할 줄 아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주고 의원들에게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환자들을 봉으로 보는 처사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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