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대학생 박모씨(23ㆍ여성)는 얼마전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들어있지 않은 비타민씨 제품을 사려고 약국에 들렀다.

박씨는 “겉포장의 성분 표시에 아스파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구입했는데, 무심코 제품 설명서 경고사항을 읽어보니 아스파탐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경고사항에 넣을 정도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인 거 같은데 왜 포장지에는 표시성분이 없냐”고 의아해했다.

아스파탐은 단맛이 설탕의 약 200배로, 주로 의약품이나 커피 등의 쓴맛을 줄여주는 데 쓰이는 인공감미료다.

웰빙을 추구하는 분위기에 따라 박씨처럼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를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하지만 의약품에 인공감미료 첨가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아 이를 모른체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주성분과 보존제(방부제) 및 타르 색소 등은 의무표시사항이지만 그 외 감미료 등 첨가제는 의무표기사항이 아니어서 더욱 알기 힘들다.

따라서 아스파탐과 같은 감미료는 주의사항 등을 통해 언급될 뿐 성분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비타민제품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의 양은 아직 미미하다고 하나 오래 복용해 몸에 누적될 경우 당뇨환자 등 일부 소비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미료 비타민'은 논란거리다.

식약청 허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주성분 외에 감미료로 의약품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며 “특정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약사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제품설명서를 찾아보고 나서 구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실제 약국에 들러본 결과 약국에서도 "감미제가 성분에 나타나지 않다보니 일일이 제품설명서까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제약회사 관계자도 “감미료 같은 제품 성분까지 일일이 다 표시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경우 확인이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박씨는 "식품에서 감미료 표시를 하는데 의약품은 안하다니‥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쓰이는 감미료는 삭카린, 삭카린칼슘, 삭카린나트륨, 백당, 압축설탕, 제과용설탕, 물엿, 꿀, 포도당, 자일리톨 등이며,주로 약의 쓴 맛에 거부감을 줄이기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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