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새해부터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 사후관리와 함께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GMP 승인 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곳에 달하고 있어 한약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수입 및 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 및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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