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화이자의 로비의혹으로 급여심사가 전격 보류됐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성분명 : 크리조티닙ㆍ사진ㆍ화이자)이 조건부 급여 조건으로 통과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위험분담계약(RAS) 조건으로 잴코리를 조건부 급여로 통과시켰다.

화이자가 급여심사에서 잇따라 실패하자 정부에 경제성 대비 효과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의 위험분담계약제 환급형을 제안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경제성 대비 효과 등 급여적정성 평가를 5개월간 진행한 뒤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을 하도록 돼있어 여전히 등재 변수가 많다.

화이자 측은 이번에도 잴코리의 가격을 대폭 낮춰 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위험분담계약을 고육지책으로 선택해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