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연고자가 없는 시체를 의과대학에서 해부실습에 사용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 및 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학장이 무연고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대학장 사이의 통보ㆍ교부 요청ㆍ교부 등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자의 시체를 의대 해부실습에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생전에 시신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으며, 무연고 시신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의 시체라는 점에서 차별 요소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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