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정책실장<사진>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추진과 관련해 초음파와 X레이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실장은 "초음파와 X레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아닌 유권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며 "현재 법률 개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의사들은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는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자들의 처치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필요한 촬영이 증가돼 의료비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2013년 12월 헌재에서 나온 구체적 기준이 있다"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 없고 한의대에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시 한의사들은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권 실장의 발언에 대해 진단기기 사용을 기대했던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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