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강은희 기자] 한의사협회가 최근 여자 장대높이뛰기 선수의 도핑위반 보도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민간에서 만든 ‘지네환’을 ‘한약’으로 잘못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는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한국기록 보유자인 임 모 선수가 경기가 끝난 뒤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와 관련해 임 모 선수는 허리와 발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의 권유로 한약을 복용했고 여기에 금지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협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도핑양성 반응을 보인 임 모 선수가 복용한 약물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한 한약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 지네환으로 밝혀졌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7일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홈페이지에 공지한 ‘도핑방지규정위반 처리 결과’에 한약이 아닌 지네환을 복용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정정해 이미 보도된 관련기사 일부도 한약을 지네환으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한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대표를 포함한 수 많은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활용돼 왔으며,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면 도핑검사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아직도 한방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제조한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부정의약품으로 인해 일부 선수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선수의 재활 및 부상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우리 한의약을 선수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국가대표를 비롯한 운동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예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경기 종목에 한의사의 국가대표 팀닥터 지정 및 태릉선수촌 내 의무실에 한의사의 배치 등 국가 차원에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