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이철중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강제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한다고 8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현행 강제평가제와 비교해, 의료기관 스스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체 평가 기전이 내재돼 있다.

현행 종합병원급에서 인증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품질관리체계에 편입되며, 인증전담기관을 설립해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인증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함께 인증결과 공표 의무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 후속조치로 인증전담기관 설립,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등의 제반 준비사항을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법 개정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 시행 △의료기관 인증 업무 관계 전문기관 위탁 △의료기관 대상 개별 평가의 인증전담기관 시행△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인증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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