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백수오 제품이 가짜라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결과가 지난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사실로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둘러싸고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짜 백수오 제품 사태는 지난달 22일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32점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 중 29개제품(90.6%)에서 백수오와 모양이 비슷하면서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되면서 비롯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식약처가 원료제공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이 보관 중인 백수오 원료 및 소비자원이 분석한 똑같은 제품의 재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백수오 제품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능이 있다는 말이 나돌면서 최근 폭발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간독성의 부작용이 있어 식용으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가짜 백수오 제품으로 둔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었다.

문제는 가짜 백수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느냐에 있다. 일단 롯데ㆍ현대ㆍ신세계 등 백화점과 이마트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소비자들이 이미 포장지를 개봉해 사용 중이라도 일제히 환불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신뢰성을 회복해 고객을 잃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홈쇼핑업체들이 아직도 식약처의 확인 발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백수오 제품을 히트상품의 반열에 올린 곳이 홈쇼핑업체들이다. 또 백수오 제품 판매량중 70% 이상이 홈쇼핑을 통해 이뤄진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설사 홈쇼핑업체들이 가짜 백수오 제품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료제공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츄럴엔도텍은 처음 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제품 분석 결과를 발표하자 펄쩍 뛰며 중앙일간지에 해명 광고를 실어 이를 부인하고 소비자원을 고발하겠다고 엄포까지 놨었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순간적이나마 책임을 벗어나보고자 한 얄팍한 상술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식약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짜 백수오에 대한 위험성을 2013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식약처에 보고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때마다 “이엽우피소는 식품ㆍ의약품으로 등록된 물질이 아니어서 정부가 독성 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협회의 경고를 듣는둥 마는둥 했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식약처는 당시 단지 과대광고에 대해서만 단속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는가. 관련 협회의 건의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무게있게 받아들였어야 마땅했다.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가짜 건강식품이나 의약품 등이 국내에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제조되는 건강식품이 이처럼 허술하게 다뤄져서야 소비자는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검찰이 가짜 백수오 제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 책임의 소재도 확실하게 가려내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