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가 지난주 성형외과와 짜고 불법으로 성형수술환자를 소개한 후 수수료를 챙긴 이모씨(29)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소개료를 지급한 이모씨(55) 등 의사 3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 이씨 등은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성형수술비를 대출해주고 의사로부터 수술비 중 30%를 소개료 명목으로, 13%는 수술 여성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각각 받아 챙겼다고 한다.

경찰은 브로커 이씨 등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소개한 성형수술 여성이 50여명에 이르고 받아챙긴 금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성형수술환자를 유치하려는 성형의사와 돈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알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성형수술 알선행위는 비단 국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의료 분야에서 한류 바람이 일자 중국인 등 동남아 국가의 여성을 상대로한 불법성형 알선행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불법성형 의료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의료 분쟁은 2012년 600여건, 2013년 737건, 지난해에는 8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중국에서는 한국 원정 성형수술환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원정 성형 부작용 피해자 인터넷모임까지 생겨났고 가입자가 무려 3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당국이 추진하는 의료관광사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성형수술 알선행위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처벌만이 해법이라고 본다.

현재 국내 성형전문의는 2000여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성형시술을 하는 의사의 수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성형수술이 전문의뿐 아니라 비전문의인 일반의사에게도 개방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의료 부작용이 빈발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들 간에 환자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브로커가 난립하고 바가지 요금에 불법시술이 성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법성형수술과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들에 대한 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본다. 현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 또는 회사와 의료인에게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의 자격 정지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의 추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성형수술의 경우 이러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성형수술과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을 대폭 강화한 특단의 쌍벌제를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약이라고 본다.

또 의약품의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원용해 2회 이상 불법성형수술한 의사의 면허 박탈을 하는 불법시술 투아웃제도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조치는 성형전문의 단체가 앞장서 당국과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성형전문의의 영역을 확보하고 정부의 의료관광사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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