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최근 검찰 조사에 대해 20일 "유디는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병원"이라며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에 차분히 대응하고 있고 이번 조사가 합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디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전국 120여개 유디치과의원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유디(대표 고광욱)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2년 전 치협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당시 치협은 유디가 의료법 3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 이전의 자료로, 마치 의료법 개정 후 자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돼 있으며, 1인 1개소법이 강화된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 후에는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ㆍ의원의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는 게 유디 측 설명이다.

유디 측은 "1인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 33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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