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의 레진 완전틀니 외 금속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본인부담률 50%)이 적용됨으로써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틀니 및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의원급 기준으로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53만∼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틀니 및 임플란트 건보 확대로 올해 10만4000∼11만9000명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원 가량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