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경영이 악화된 의료기관들에 건강보험 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이 선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지난 30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의결함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발생ㆍ경유 병원 138곳에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2개월분의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선지급은 의료기관들의 신청을 접수한 후 오는 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지급은 올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한 달 치 평균액을 먼저 지급하고, 실제 지급할 금액과 차이가 생기면 9∼12월에 지급 비용에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책본부는 직접적으로 환자가 발생 및 경유하지는 않았어도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급감해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까지 선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메르스에 따른 환자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병ㆍ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전날 총 934건의 메르스 확진 검사를 했지만 확진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나흘째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추가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아 메르스 확진자 수는 182명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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