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체 등 총 37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 13억원의 2차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지난해 12월19일 제도 실시 이후 두 번째로, 금액은 12억8000만원 가량으로 첫 번째(12억1000만원)보다 5.8% 늘었다.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되며 기본부담금의 경우 해마다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납부 고지된다.

추가부담금은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별도로 징수하며, 징수액은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 가량이다.

식약처는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상범위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사망보상금을, 내년에는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불하고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추가 지급된다.

국민 중 의약품 사용으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의 피해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식약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과 약사, 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 및 조제, 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본 환자에게 사망보상금과 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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