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융비술(콧등이나 코끝을 세워주는 수술)을 받은 소비자 A씨는 봉합사가 풀려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보형물이 돌출돼 다시 3차 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코 끝 연골 일부가 변형돼 모양이 일그러졌다.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성형외과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A씨와 같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로 성형외과 관련 피해가 지난 2007년 7위(63건, 6.3%)에서 2009년 4위(71건, 10%)로 뛰어올랐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부작용 사례가 가장 많아 성형시술 및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해야 하는 피해가 85%다.

그외 수술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18건으로 10%를 차지했고 질병에 대한 진단지연으로 인한 장애 발생 피해도 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로 접수된 의료기관 중 대다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성형외과를 찾는 의료소비자들은 대부분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의뢰하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 보다는 의원급의 성형외과를 찾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병원 중 79.0%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분석이다.

의료기관별 소비자피해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의료기관별 이용자수를 감안하지 않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절대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된 결과<표ㆍT-gate인용> 총 176건 중 성형외과가 밀집된 서울 강남의 의원에서 피해 접수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술하기 전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술하는지,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의 경우 마취과와 협력시스템이 있는지, 담당의사가 해당 부위의 전문가인지를 알아보고 결정해야한다.

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비 차이가 크고 재수술시 1차 수술시보다 비용을 더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술 전에 수술비를 충분히 비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수술의 한계,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수술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수술 전과 수술 후 사진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며 재수술은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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