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분할ㆍ분쇄 사용한 서방형약제의 청구사례를 공개하고 서방형제제의 분할ㆍ분쇄 처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분할ㆍ분쇄해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therapeutic drug concentration)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구사례를 보면 A씨(49ㆍ여성)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쎄로켈서방정50mg<사진>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받았고, B씨(54ㆍ남성)는 협심증 상병에 이소켓서방정 40mg을 1회 0.66 정 1일 3회 30일분을 처방받았다. 

'이소켓서방정'은 식약청 주의사항에 ‘씹어서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생기기 쉬우므로 부수거나 씹지 말고 그대로 복용’하도록 돼 있으며, '쎄로켈서방정'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된다’고 명기돼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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