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스케일링(치석제거술) 0원'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검찰이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 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본치료라는 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2회(비급여)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않는 다는 점, 스케일링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중이던 다른 지역의 유디치과 지점 조사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디치과는 급여되는 1회 스케일링을 제외하고 비급여 부문인 2회부터 환자들에게 무료로 스케일링 시술을 제공해 왔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대한치과협회, 서울시치과협회 등은 유디치과가 '스케일링 0원 정책'으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고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치과협회와 각 시ㆍ도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하는 고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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