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이 병원의 원장 K씨대신 의사면허 없는 K씨의 부인 A씨가 진료했거나 주사를 하도록 종사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국은 또 원장 K씨가 3년전 뇌 내출혈로 인해 뇌손상을 입고 수전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행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장이 뇌 손상으로 진료행위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되자 부인이 의사행세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뇌 손상을 입어 진료를 할수 없는 원장의 의사면허가 버젓이 살아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부인이 나서서 대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더 큰 문제다.

보건행정이 이래서야 환자들이 어찌 안심하고 병ㆍ의원을 찾을 수 있겠는가. 보건당국은 지난 5년동안 다나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2300여명 가운데 29일 현재 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76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다나의원은 비만치료와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주사로 양천구에서 명성이 있었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다나의원의 각종 비타민 등 영양주사 처방률은 98.1%로 전체 병ㆍ의원의 평균 19.2%에 비해 무려 5배이상이나 됐다. 툭하면 영양주사로 환자들을 유혹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원장의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C형간염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인 주사바늘 재사용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원장이 뇌 손상으로 진료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것과 주사바늘 재사용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듣기에 따라 원장의 잘못은 없다는 투다. 의사면허 관리가 이 모양이니 의료사고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미 본란이 지적했듯, 2년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병원에서는 주사바늘 재사용으로 100여명이 C형간염에 집단감염된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다.

당시 미 법원은 해당의사에게 2급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국내 보건당국은 오히려 의사의 편을 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사면허 없는 사람의 대리진료나 대리시술 행위가 인구에 회자된지 오래다. 특히 진료시 환자의 눈을 가리고 시행하는 진료과에서 특히 그렇다.

그런데도 의사면허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행법상 의사면허는 취득한 후 3년마다 시행되는 자율적인 보수교육만 받으면 평생동안 면허를 유지하게 돼있다. 고령의 치매의사라 할지라도 이를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체제다. 보수교육도 대리출석으로 떼우면 그만이다.

의사면허 관리가 이래서는 또 다른 다나의원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해 일정 연령이상의 고령자나 또는 사고로 인해 이미 진료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의사는 사전에 철저히 가려내 면허를 취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무면허 진료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한다.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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