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가 소화불량 등 30개 질환의 한의진료가 표준화돼 어느 한의원에서나 이런 표준임상지침에 따라 진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첩약에서 한약 제제를 중심으로 처방‧복용토록 하기위한 제도 정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의학의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런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 지침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이런 근거 마련을 위해 첫해 30억의 예산을 마련하는 등 3년간의 임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 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보험 헤택을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도 확대하며,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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