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45)로부터 복강경 시술로 위절제 수술을 받은 20대 호주 여성이 또 사망해 의료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 호주 여성이 지난해 11월 18일 강 씨로부터 비만 치료를 위해 위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봉합 부위에 틈새가 생겨 재수술 후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40여일 만에 숨졌다고 했다. 신 씨 사망 후 당국이 의사 강씨에게 자격 정지를 내리고 병원 폐쇄조치만 했더라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사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에도 가수인 신씨에 대해 위장관유착박리 시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의사 강씨의 의료사고는 결코 간단한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첫째는 한 번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강씨에게서 연속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누가 뭐래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의사 강씨가 신씨의 의료사고로 기소돼 조사 중인 상태에서도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셋째는 강씨가 신씨를 시술했던 병원을 폐쇄 후 장소를 옮겨 다른 이름의 병원을 개업했는데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사고에 대한 법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의사면허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적 징계규정조차 없는 것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의사 강씨를 징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협회조차 이 때문에 의료사고 의혹을 사고 있는 자율적인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수술을 받다 숨진 환자들만 억울할 뿐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과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의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것과는 판이하다. 의사의 의료과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1심에서 3심까지 긴 세월을 거쳐야 한다. 또 이 기간 중 의료과실을 판정하는 사람도 의사다. 환자의 주장이 반영될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다는 것이다.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당국이나 의협은 속수무책이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병원에서 의사 부인이 무면허 진료를 하다가 집단 C형간염환자가 발생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관리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회칙과 규정을 어긴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3년 이하 자격 정지 등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그런데 자율규정조차 없는 의협은 더 이상 말해 뭐하나. 사람을 숨지한 의혹이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다면 이는 의료에 관한한 무법천지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에서 의약 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밥그릇만은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러니 환자들이 당국과 의사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당국이 사고의사에 대한 강제 제재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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