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의 허위‧과장 설명에 현혹되어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거나, 건강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4,758건, 소비자피해는 212건으로서 매년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7년

2008.11월말까지

소비자상담

5,622

4,758

소비자피해

239

212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별 접수 현황

(2008.1~2008.11)

피해 유형

건(%)

계약해제 요구 거절

79(37.3)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구

41(19.3)

부당한 대금청구 중지요구(구입하지 않았거나 완납한 제품 대금 등)

24(11.3)

효과없는 제품 반품요구

18(8.5)

무료라고 한 후 대금 청구된 제품 반품요구

13(6.1)

구입 시의 설명과 다른 제품 계약해제 요구

10(4.7)

미성년자 구입계약의 취소요구

10(4.7)

불법제품으로 적발된 제품 반품요구

8(3.8)

기타(미이행된 사은품 지급 요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상요구 등)

9(4.3)

212(100.0)

 

가장 많이 발생한 소비자피해 유형은 ‘계약해제 요구 거절’ 관련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구’, ‘부당한 대금청구 중지요구’, ‘효과없는 제품 반품요구’, ‘무료라고 한 후 대금 청구된 제품 반품요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불만 사례

 

【사례 1】계약해제 요구 거절

P씨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 구입계약을 하고 76만원을 납부하기로 함. 구입 당시 판매원이 포장 박스를 개봉해 가져가고 식품 중 일부를 먹도록 유도하여 먹었으나, 이후 구입할 의사가 없어져 7일만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더니 판매업체에서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사례 2】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구

C씨는 ‘3개월간 8kg의 체중 감량을 보장한다.’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하고 170만원을 카드 결제함. 제품 섭취 후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연락하니, 적응 반응이라면서 계속 섭취하라고 하며 1끼 식사를 권장해 1개월 정도 하라는 대로 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계속됨.

 

【사례 3】부당한 대금청구 중지요구

K씨는 홍삼제품 대금 618,220원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고 대금청구 업체에 연락하니, ‘5년 전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동 제품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음.

 

【사례 4】효과없는 제품 반품요구

L씨는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건강식품을 165만원에 구입하여 1개월간 섭취했으나 효과가 없음.

 

【사례 5】무료라고 한 후 대금 청구된 제품 반품요구

K씨는 경로행사에 참석해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강식품 1박스를 받아 7일 정도 섭취하였는데, 40만원의 대금청구서가 우송되어 즉시 남은 제품을 반품하니 섭취한 제품 대금을 내라고 함.

 

【사례 6】구입 시의 설명과 다른 제품 계약해제 요구

S씨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고려홍삼 천심’이라는 설명을 듣고 건강식품 구입계약을 하였으나, 설명과는 달리 100% 홍삼제품이 아니어서 반품 요청하니 ‘100% 국내산’이라는 설명만 했다고 함.

 

【사례 7】미성년자 구입계약의 취소요구

미성년자인 S양은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판매원의 권유로 봉고차에 따라갔다가 48만원하는 다이어트식품을 할부 구입하고 4만원을 지급함. 대금 독촉을 받고 8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나, 계약 취소를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o ‘특정 효과를 보증한다.’ 등 판매원의 허위.과장 설명에 현혹되지 말

   고, 판매원이 약속한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o 무료로 제품을 준다고 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알려주지 않도

   록 합니다.

 

o 개봉한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거나 위약금 지급 요구를 받으므로, 신 

   중하게 생각한 후 개봉하도록 합니다.

 

o 구입 의사가 없을 경우 제품을 임의로 반송하지 말고, 계약 해제(청

   약철회)를 요청하는 서면을 작성해 판매업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

   송합니다.  

*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기간 - 14일 이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02-3460-3000 / 팩스 02-3460-3180)

 

담당자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 팀장 김 기 범(☎3460-3141)

피해구제본부 상품2팀 차장 김 선 희(☎346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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