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도 제약사들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기부 또는 사원들에 대한 오너 소유 주식 증여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대웅(대표 윤재춘)이 지난주 사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 자사주 11만6000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출연키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웅은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으로 발전하는데 노력하는 모든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은 이 기금을 사원들의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동호회 활동 지원은 물론 사내 대출, 맞춤형 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도 개인이 보유 중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가운데 90만주를 2800여명의 전 임직원들에게 무상증여했다. 직원 1인당 월 급여기준 100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8조원대의 신약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이익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제약사들의 주식 증여 또는 기부 출연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5년 전에는 부광약품이 계열사인 바이오기업 안트로젠 주식 40만주를 전 임직원에게 무상증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동화약품 경동제약 JW중외제약이 자사주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사원들에게 증여했다.

이러한 제약사들의 자사주 기부 및 증여 행보는 기업 이익을 노사가 공유하는 이익공유제의 한 형태다. 엄격히 말해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임직원에 보너스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는 전 임직원에게 소속된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경영마인드를 높이는 데 촉매 역할을 한다. 종사자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하게 된다.

그뿐 아니다. 기업내 부정행위 무임승차행위도 추방하는 역할도 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기업이 적자를 낼 경우에는 급여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는 불가피하다. 인력 감축은 그 다음의 일이다. 급여를 깎고도 안되면 감원을 한다. 이것이 진정한 노사 이익공유제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아니다. 회사가 적자경영을 해도 보너스가 지급된다. 노사 단체협상에 의해 임금을 깎을 수도 없고 인원도 줄일 수도 없다. 그러면서 보너스는 지급해야 한다. 이래서는 기업이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

기업의 이익공유제 실시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과 안정된 기업가 정신도 있어야 한다. 정부도 기업의 이익공유제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세제 혜택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약사들의 자사주 기부 및 증여 행보가 기업의 진정한 이익공유제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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