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세 아들이 동네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요도가 손상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틀 후 복원수술을 받고 3주 후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외래로 진료를 하다가 요도 협착 증세가 생겨 다시 입원해 확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외래에서 치료받으면서 주치의가 기구를 요도에 삽입해 넓혀주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5개월이 지난 요즘에도 요도 협착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가량 야뇨 현상이 있고, 낮에도 본인도 모르는 요실금이 생겼습니다.

수술 전보다 발기도 부진하고,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럽다고 합니다.

당초 사고 병원 주치의는 100%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후유증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병원 측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합의할 경우 성기능 장애, 협착장애, 요실금장애, 위자료 등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A: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요도 손상을 입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도의 경우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물기가 있는 탓입니다.

어린 애가 이런 문제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다보면 심하면 정신 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성 성인의 경우 숱한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급히 합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의란 결국 현 시점에서 모든 문제를 종결짓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치료비 등에 대한 책임은 결국 환자 측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완치가 되거나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합의하거나 법적인 처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형사적인 공소시효는 5년이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하면 됩니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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