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최근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대 의대 학생회는 이 성명서에서 “의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이를 책임져야 하는 직업”이라고 밝히고 “이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의료인 자격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대 의대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5년 전 고려대 의대생들의 집단 성추행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인 A씨가 성대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으로 의사 지망생 또는 의사들의 윤리관 확립을 위한 자정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6월 같은 학교 여학생 1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고려대에서 모두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黜校) 조치를 당했었다. 그 후 A씨는 징역형을 받고 복역 후 2년 전 수능시험을 다시 치르고 성대 의대에 입학했다고 한다. A씨가 성대 의대에 다시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조건은 거의 참고하지 않고 수능 점수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정시 선발 규정 때문이었다.

A씨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따라서 입학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머리좋고 공부 잘하면 어떤 잘못이라도 눈감아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는다는 점이다. 의사는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5년 전 고려대 의대가 A씨 등 3명을 출교시킨 것도 이들이 의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성대 의대생들의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모든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원론부터 검토해야 한다. 만일 성범죄 의사의 자격을 계속 허용한다면 공직자들도 일만 잘하면 성범죄나 파렴치 행위, 각종 비리 등 직업의 기본 가치관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후 다 복직시켜도 무방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학교가 이런 비도덕적 인성의 인물을 양성해 배출하는 것을 공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면내시경환자·간호사·지적장애자등에 대한 극히 일부 의사들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의사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해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 규정부터 당장 고쳐야 한다.

또 의대나 의학전문대 신입생의 입학사정 기준도 성적 하나만 보는 지금 제도보다 고쳐야 한다. 그래야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입학하려는 신입생의 선발이 훨씬 엄격해지고 환자들도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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