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선자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당선자는 더민주당 당선자모임에서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금융 교육 관광 물류에 이어 보건·의료분야도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산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최 당선자 소속 정당인 더민주당 당론과 총선공약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보기 드문 용기있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었다. 이러한 최 당선자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입장과 일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최 당선자는 금융통화위원, 서강대부총장·석좌교수를 거쳤고 김종인 더민주당대표가 비례대표의원 후보로 영입해 정치권에 입문한 터여서 특히 그렇다.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4년 동안 여권이 추진해오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와 야당이 이에 적극 반대해 번번이 좌절됐다. 보건·의료를 공공부문에서 떼어내 서비스업으로 규정할 경우 이 분야의 각종 규제가 풀려 투자 범위가 확대되면 대기업자본이 유입되고 병의원이 대기업의 영리수단으로 전락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의료비도 미국처럼 폭증함으로써 국민의료복지를 위협할 것이라는 게 야당이 내세우는 우려였다.

듣기에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건강보험수가 체계 안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현재의 틀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료계와 야당이 잊어서는 안된다. 최 당선자는 지난 2013년 7월 한 경제세미나에서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으면 서비스법 개정은 알맹이가 빠진 법이라고 주장했었다.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은 지금 해외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호텔과 명품관, 쇼핑몰운영등 영리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기침체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오로지 보건·의료 분야만 연 9%의 고도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국사례가 아니더라도 해외의료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증가할수록 국내 관광업 등에 파급효과가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산업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세수도 늘어날 것이다. 이같이 늘어난 세수로 의료복지를 확대하면 관련분야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서비스 산업화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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