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의사들이 가운차림으로 병원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 개정 발의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시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들에 대한 개인보호복 착ㆍ탈의 등 감염 예방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인들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영향분석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의 가운이 메르스를 옮기는 매개 역할을 해 의사ㆍ일반인에게 메르스를 옮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감염의 매개가 될 물품은 의료기관 장(長)의 판단 아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상 물품은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을 포함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등 의사단체는 이러한 조치는 의사들을 마치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의 가운과 수술복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나 의사 자신의 위생을 위해서도 제한된 장소에서만 착용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수년 전 의사들의 넥타이에서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등이 발견된 적이 있어 이러한 의사들의 가운 차림 외출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의사들의 외출 옷차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며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극히 의문이다.

병원내 감염병 감염은 비단 의사들의 가운이 종속적인 한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내 감염 원인은 첫째가 환자 관리 잘못이고 다음은 문병객 등 방문자들에게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이지 괜한 의사들의 가운 탓을 할 일이 아니다. 의사들의 가운이 원인이라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원 등 모든 병원종사자들의 옷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감염병 예방체계가 가장 잘 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 시 의사들의 가운 옷차림을 거의 볼 수 없다. 가운을 입지 않고서도 병원내 감염병 예방이 잘 돼있는 곳이 미국 병원이다.

다만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병원 외부를 거닐다든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외부인 또는 방문객이 보는 자리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병원 방문객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태도는 일부 환자나 문병객들이 의료진을 괴롭히는 것처럼 의사들이 방문객들을 괴롭히는 일이다. 이는 법으로 규제할 일이 아니라 의사 본인의 양식 또는 에티켓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의사 등 일부 의료인들의 일탈 행위는 병원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등을 통해 풀어가야 할 일이다. 법이 만능이 아니다. 병원내 감염 문제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종합병원 등에 의무화돼 있는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 활용을 활성화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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