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으로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청렴도가 27위로 부패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공직자 언론인등이 1회에 100만원, 연간합계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인, 유치원 초중고교교사와 대학교수등 사립학교교원등 240여만명에 달한다. 배우자를 포함하면 거의 400만여명이다. 또 대접하는 식사비용은 1인당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다.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의 경우 신약 또는 제품설명회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에도 이 한도를 초과하면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신약설명회를 호텔에서 시행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고 1인당 호텔 식사비가 5만원이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약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회에도 초청대상자들이 거의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성공적인 행사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들의 리베이트 행위는 어차피 단속대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립대 의대교수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고 삼성·아산 의료원등 민간병원 의사들은 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것도 법적용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제약회사와 접대대상자들 간의 흔한 골프행사도 문제다. 접대한도에 막혀 각자 더치페이로 행사를 진행한후 별도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편법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말하자면 부패청산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김영란법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불법과 편법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번에 김영란법이 헌법정신에 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없이는 더 이상의 국가발전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이를 위해서는 법이 사문화되지 않고 현실로 살아 움직여 적용될수 있도록 수정해 모든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용범위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함으로써 가장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과 지자체의회 의원, 지자체장등을 뺀 것은 파렴치한 행위다. 국회의원등 자신들은 부패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들만 깨끗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공공성이 강한 법조인 의료인 금융인 시민단체 대기업등의 임직원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법적용의 형평성에 맞고 시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있다.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 때마다 보완해가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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