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선 '보톡스 시술 판결'이 '이른바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 판결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치과병원 측은 3월 헌재 변론에서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면서 치과협회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보톡스 시술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의 상고심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이고 또한 (의료법은) 의료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널리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원심 취소 판결 취지가 '1인1개소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게 유디치과 측의 시각이다.

공개변론 당시 위헌청구 대리인 측은 ‘의료 행위는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기에 진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존재해 이를 의료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정된 '1인 1개소법'은 영세한 1인샵규모의 동네 의원만을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역효과로,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 행위의 개념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이란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판시가 '1인1개소법이 의료시장의 개방, 해외환자 유치, 원격진료의 도입 등 고도로 전문화, 조직화 되어 가고 있는 의료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유디치과 측의 시각이다.

정부도 1인1개소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유디치과 측은 전했다.

의료법 33조8항에서 '운영'의 범위가 모호해 경영비원서비스 허용 범위 가이드라인이 없고 이에 따른 '1인1개소법'으로 네트워크 치과병원들이 불법 의료 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유디치과의 경영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유디 고광욱 대표는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유디치과를 탄압할 목적으로 개정된 1인1개소법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경쟁적 발전을 막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하는 완전히 잘못된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정책방안 및 의료계의 목소리 등을 수용 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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