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인1개소법’을 주도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1인1개소법과 관련, 치협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디치과 측은 23일 보도자료에서 "김세영 전 회장,권태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오영근 연세대치과동문회 이사 등 1인1개소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치과계 인사들이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김세영 전 회장은 치협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한 ‘김세영 치과’를 다른 원장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유디 측은 주장했다.

협회장이 상근직인 치협은 정관을 통해 협회장의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치과를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세영 전 회장은 2011년 협회장에 당선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김세영 치과’를 다른 치과의사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과정에서 ‘김세영 치과’를 인수받은 치과의사가 ‘김세영 치과’의 간판을 바꾸지 않고 3년간 그대로 운영했다는 것.

또한 2014년 김세영 전 회장의 임기가 끝난 후 다시 김세영 전 회장이 이 치과의원을 다시 양도 및 양수했다고 유디 측은 밝혔다.

권태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도 2014년 3월 ‘서울지부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5년 간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해 수 차례 법적으로만 페이닥터를 원장으로 하고 실제 개설자인 자신은 페이닥터 신분으로 근무했다”고 밝혀 의료법 4조 2항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해 고발됐다는 것.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주장한 피켓 시위에 나섰던 오영근 연세대치과동문회 이사도 일산 화정에 네트워크 치과인 ‘연세W치과(일산 화정점)’를 개설하고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본인 명의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연세W치과(의정부점)’를 오가며 교정과목 교차진료를 하면서 수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2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오 원장은 지난 6월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주도했다.

2011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2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안은 입법 당시 치과계가 네트워크를 운영한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개정돼 치협과 유디치과 측이 갈등을 겪어왔다.

고광욱 유디 대표는 “1인1개소법의 합헌과 유디치과의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치과계 인사들이 앞장서 의료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되는 현실은 치과계 주요인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법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지금이라도 치과계의 주요 인사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무엇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행동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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