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국가시험 응시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의사시험의 경우 필기 응시 수수료가 30만2000원, 실기가 62만원으로 총 92만2000원에 달하는 등 보건의료 시험 응시료가 다른 부문 시험보다 최대 18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치과의사는 19만5000원, 약사는 17만7000원, 한약사는 19만5000원이었고 간호사는 9만8000원으로 응시료가 집계됐다.

의사 및 약사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 보건의료 시험 응시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올리는 등 보건의료 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의 올해 예산 182억원 중 응시료 수입은 무려 90%인 165억원이며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은 필기가 1만9400원, 실기가 2만2600원이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개사 시험 수수료는 5만원, 세무사 시험은 3민원에 달하는 등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원)을 제외하고 국가 자격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 부문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됐고 같은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국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